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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근로기금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관리주체가
    국세청이 아닌 고용노동부입니다.

  • 복지 증진 기대

    고용노동부는 어떻게든 근로자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자 노력합니다.

  • 향후 정책방향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
    결과값에 큰 차이가 납니다.

사내복지근로기금 내용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실제 정상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대부분 대기업 및 공공기관들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지원인력 등의 부재로 사실상 운영이 쉽지않은게 현실 입니다. 물론 일반 복리비 지급수준으로 운영하고 끝내겠다고 하면 그다지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컨설팅업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솔루션 수준을 보면 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주식출연 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복지기금 출연후 어떻게 "운용" 할 수 있는가가 핵심 키포인트 입니다.

세무법인 서월의 경우 실제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했던 실무자가 직접 운영실무를 컨설팅하고 있으며, 개별회사의 경영진과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또한 회사실무자의 업무처리를 지원해 드립니다.

사내복지근로기금 혜택

01

출연기업 혜택

  • 내국법인(혹은 사업자)가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 전부(100%)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손비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의 10%가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조특법 제8조의 3)

02

근로자 혜택

  • 기금법인으로 부터 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기금으로 부터 받는 금품이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누진적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03

기금법인 혜택

  • 출연금 등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비과세 됩니다.

세무법인 서월에서 사내복지근로기금 관련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해드립니다.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세요.

세무진단

세무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영위하시다보면 향후 큰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무상태를 검진 진단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QUESTION A

    우리회사는 세무조사로 부터 안전할까?

    경영에만 몰두하면 세무 리스크가 매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쌓인 세무 리스크는 언제 세금폭탄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세금폭탄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향후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세무검진은 필수입니다.

  • QUESTION B

    혹시 놓치고있는 세제혜택은 없을까?

    환급 전문 세무사들이 끊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연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별, 상황별로 받을 수 있는 공제 감면 항목을 검토하여 세금 환급을 도와드립니다.

서월의 차별화된 세무진단서비스

01 숨어있는 세무 리스크 확인

법인의 장부와 재무제표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각종 세무관련 자료들을 검토 및 산출하여 곳곳에 누적되어있는 세무리스크를 찾아냅니다. 검토 후 발견된 리스크는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02 가지급금 해결 방안 제안

가지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방치해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명확한 지출 확인이 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정리하여 안전한 장부를 만들어 드립니다.

03 놓친 절세 혜택 확인

사업 업종과 규모마다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이 다릅니다.
놓친 세제혜택은 없는지 확인해드립니다.
매년 바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항상 연구하고 대표님의 사업장에 꼭 맞는 혜택을 서월에서 찾아드립니다.

R&D 세액공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정부에서 기업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0원까지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혜택인 만큼 적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만큼 개별 업체마다의 꼼꼼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서월에서는 개별기업의 상담을 통해 해당 업체에 필요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 공제 대상 진단

  • 공제 비율 진단

  • 공제 요건 진단

  • 주의사항 진단

고용컨설팅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른 여러가지 혜택은 적용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받은 혜택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세무법인 서월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및 감면에 특화된 세무법인인 만큼 고용에 따른 각종 공제 및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는 것은 물론, 해당 혜택이 추징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고용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자 9만 2천 명 중 6만 1천 2백여 명 미신청!
66.5% 가 세금을 더 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환급(경정청구)사례

상황

남편과 부인 공동명의로 1세대 1주택 소유
남편과 부인이 각각 지분만큼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약 2,900만 원 납부
종합부동산세 내용 이해 부족 등으로 과세특례 신청 시기 놓침

경정청구 진행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검토 및 환급 작업 진행

결과(환급)

특례 적용으로 부인의 종합부동산세 없음
남편에게 11억 원의 기본공제와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660만 원의 세금 절감

약 2,240만원 환급

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19년분 종합부동산 부과분까지 환급(경정청구) 가능

개정전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정정 청구 가능

  •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신고대상)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 · 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개정안(현행)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좌동)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 고지 받아 납부한 납세자 포함

타 세목과 다르게 정부 부과 세목이라서 복잡한 세액계산을 가지고 있고, 정부 부과 세목인 만큼
납부세액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미신청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제고

적용시기

2023. 1. 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정부의 부과 고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우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2019년 분 종합부동산 부과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합산배제 신고 등을 하지 않아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제도변화

“정부의 부과 고지로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도 경정청구 가능해져”

종합부동산세는 대부분 고지받아 납부하므로, 뒤늦게 종부세 산정과 납부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납세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 부동산세 또한 납부기한 후 5년 이내라면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등 경정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23년부터는 18년 분 종부세 부과 납부한 부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해져, 과다 납부했던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

경정청구 프로세스

STEP 01

진단신청

자료요청 및
필요서류 구비
STEP 02

환급금 유무 조회

환급액 존재 여부 및
환급가능액 산출
STEP 03

환급금액 안내

검토결과 보고 및
대략적인 환급금액 안내
STEP 04

계약

계약서, 양도요구서,
위임장 등 작성
STEP 05

세무서 대응

경정청구 접수후
추가 자료 제출 및 조율
STEP 06

환급

경정청구 인용시,
수수료 수취 및 정산

최소자료를 통한 쉬운
환급신청 필요서류

  • 1

    5년치 과세물건 명세서

    가까운 세무서 방문 (재산세과)

  • 2

    세액상세 조회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과세 물건 및 세액상세내역조회 다운로드

서월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양도 · 상속 · 증여

재산세제의 경우 잦은 세법 개정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정확한 신고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양도 전 미리 정확한 상담을 통해 절세 플랜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재산을 처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무법인 서월에서는 재산세제의 최소화를 위해 자산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발생하는 비과세, 중과세 등 여러 이슈들을 단계별로 컨설팅해 드립니다.

  • 양도

    주택임대, 재건축 주택 수용

  • 상속

    리스크와 절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세무조사 대응

  • 증여

    생애주기 분석을 통한
    절세 컨설팅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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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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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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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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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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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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